중앙환경분쟁조정委, 농작물 생육저하 및 수확량 감소 확인

[이투뉴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나온 염분 높은 지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농사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공사가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택지개발사업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해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돼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1억86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서 토마토와 감자 등을 재배해 온 농민 15명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택지개발사업 시공사가 연약지반 보강공사 시 염분 높은 지하수를 마을 농수로에 배출하면서 비롯됐다. 농민들은 고염도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돼 농작물의 생육저하 및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억2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농촌진흥청 간이토양검정 결과와 관할 관청의 수질검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염도 높은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면서 농작물 생육 저해와 수확량 감소피해를 유발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실제 농촌진흥청 간이토양검정 결과 신청인들의 농작물 재배토양 염류농도(EC)는 2.6dS/m로 적정수준(2.0dS/m이내)보다 높았다. 관할 관청의 수질검사 결과 역시 염도 높은 지하수와 혼합된 하천의 염소농도가 541mg/L로 농업용수의 수질환경기준(250mg/L)을 초과했다.

아울러 지질전문가는 택지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에 과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층에서 유래한 염분이 함유돼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이처럼 염분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된 후 농업용수로 사용돼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 지하수 염분농도 및 신청인들의 피해정도에 따라 농작물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농가당 250만원∼556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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