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에너지공단, 신재생설비 실태조사 결과
의무대상 공공기관 중 미설치기관 10곳도 적발

지경부장관, 국무위원 및 대기업 회장단에 참여서한 발송


[이투뉴스]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무관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동안 이뤄진 조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표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국가/지자체/기타 각 10개소씩) 모두 정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보수하는 등 가동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열이 3056kW(540TOE)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양광 768kW(224TOE), 태양열 402kW(25TOE)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0개 공공기관 외에 설치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영천시청 등 10개 기관이 건물을 신축하면서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미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다.

지경부와 에너지공단은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평가에서 감점 부여와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전기 다소비 상위건물) 중 5개소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여전히 자발적인 신재생설비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공공기관을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 설치 여부는 물론 설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기관은 정부 포상 및 신재생 보급사업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기관 및 미이행 기관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설치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에너지 사용량 및 제약조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신재생에너지원 및 에너지원별 최적 설치용량을 추천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간기관의 신재생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선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우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현재 민간건물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REC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경부는 민간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위원 16명과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및 전기 다소비 건축물 상위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에게 장관 서한을 발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을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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