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공공기관 선진화 통해 연 9000억 일감 몰아줘
지역난방공사 신규 사업 참여 봉쇄한 산업부 지침 폐기해야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한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으로 인해 민간 대기업이 집단에너지사업을 독식한다며 이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21일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2010년 당시 지경부가 한난에 지침을 내려 신규 사업 참여를 금지시켰고, 한난이 빠진 자리는 하나같이 모두 대기업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의거 한난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 사업 진출을 못하도록 참여제한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이 되면 제한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실제 이 지침이 하달된 2010년 이후 한난은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시장에서 공기업인 한난이 빠진 집단에너지 신규시장 자리는 고스란히 대기업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한난의 시장 참여제한 조치 후 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GS파워를 시작으로 한진중공업(남양주 진건지구), SK·코원에너지서비스(송파 문정지구)가 사업을 따내는 등 주요 대형 사업을 GS, 한진, SK, 삼천리가 모두 독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중소업체가 원천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고 결국 대기업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 공기업이 아예 참여도 못하도록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전 의원은 “결국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기업 손발을 묶어 대기업에 집단에너지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공기업이 최소한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면서 “반대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아예 민간 참여는 불가능, 한난 독점이 계속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실제로는 시장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이익은커녕 매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여전히 공기업인 한난 위주로 돌아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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