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집단에너지 규제개선 착수…산업단지 한해 공급허용
‘1-out’ 개념 벗어나 비상열원범위 확대, 가스냉방 허용도 검토

[이투뉴스] 현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이 제한적으로 타 사업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구역 중복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지역냉방 고시지역에 가스냉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재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집단에너지 분야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 이를 완화하기 위해 25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단에너지업계와 회의를 갖고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중복 일부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열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에관공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1-out(비상시 열원용량 산정기준)’ 규제를 현행 최대열부하 기준에서 최대부하일의 평균열부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최대부하 발생일에 가장 큰 용량의 열원설비가 정지해도 공급 가능해야 한다’는 One-out 개념으로 인해 동절기 최대 피크시에도 설비 여유율이 30% 수준에 달하는 등 과잉설비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최근 건물의 난방단열 기술발전으로 실제 최대부하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반영, 비상열원용량 기준을 낮추는 한편 주변 사업자와의 열연계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비상열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중복금지 조항도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에 한해 완화될 전망이다. 사업자 진입 유도 및 설비중복에 따른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간 공급구역 중복을 불허하는 조항이 폐열 활용 등 열거래를 사실상 제한하고, 소비자의 열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고시구역의 허가지역(공급구역) 내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급구역 중복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이를 풀어줄 경우 혼선이 크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에선 지역냉방만 설치가 가능한 냉방설치 규제 역시 가스냉방에 대해선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전에도 논의됐었으나 GHP(가스히트펌프)로 인해 난방수요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로 표류됐던 것이 어느 수준에서 봉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부는 건축 연면적에서 주차장 및 기계실과 같은 비냉방 면적을 제외하고 특수 냉방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되, 전기냉방 수요억제를 위해 가스냉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열전비(열원설비가 전기설비 용량보다 크도록 한 규정) 규제도 가스복합발전 및 연료전지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도입, 완화될 전망이다.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인 사안이다.

즉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설비와 연료전지에 한해 현행 열전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만 적용함으로써 발전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이용효율 제고까지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