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협회 및 CES협회와 열요금 검증 자율협약 체결
산업부 고시개정 없이도 열요금 제도개선 추진효과와 동일

[이투뉴스] 당초 고시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이 에너지관리공단과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자율협약을 맺는 형태로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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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25일 한국지역난방협회 및 한국구역전기사업자협회와 ‘열요금 검증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협회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자율협약은 지역냉난방사업자와 공단이 상호 협력해 투명한 열요금 산정과 공정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열사용자의 고객만족 향상 및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도 분명히 밝혔다. 즉 열사용자를 위해 요금검증을 도입하지만, 사업자 이익도 일정부분 보장(검증 후 열요금 인상)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열요금 검증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기관 상호간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 조항도 명시했다.

협약을 통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업자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 자료 제출과 검증을 위해 사업자별 총괄원가는 물론 열요금 조정을 위한 요금조정률 자료를 제출, 공단에서 검증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또 열요금 산정에 필요한 공통기준인 ‘총괄원가 산정기준’ 및 ‘열요금 산정 회계분리기준’을 준수한다는 조항도 명시, 그동안 사업자별로 제각각으로 적용했던 열요금 산정 및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효과도 얻었다.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 단위로 유효하며, 차기년도 협약 시에는 협약기관이 논의해 기간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협약서 해석에 있어 의견차가 있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협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열요금 산정기준 일원화 및 검증을 새로 규정한 열요금 제도개선안은 자율협약 형태로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난방 및 CES 사업자별로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열요금 검증은 전문기관(에관공)에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당초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규제완화 분위기 아래에선 당장 추진이 어려운 만큼 우선 자율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추후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자율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매년 1회씩 총괄원가를 산정, 에관공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시에도 요금조정률을 사전에 공단에서 검증받은 후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조정률 검증은 오는 6월 요금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사업자별 총괄원가 산정 및 자료제출은 기준에 대한 교육 및 예행연습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검증을 위한 협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고시개정 추진 시 논의됐던 사안들을 토대로 검증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검증업무를 돕는 회계법인 선정도 조속히 마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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