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양수자도 신고 의무화, 사육시설 및 관리기준 등도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CITES협약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의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ITES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 및 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작년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시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돼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또 국내에서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모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한 맹수류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관리 역시 대폭 강화된다. 시행령(제13조의3)에서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관리기준(행동풍부화, 수의학적 관리 등)과 시설면적 기준 등을 맞춰 등록해야 하며,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도 받는다.

기존에 이미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5년 7월 16일까지 시설 기준에 맞춰 등록하면 된다.

더불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사육시설 등록에 건당 10만원이, 사육시설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5만원과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 적정 관리 등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입수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등 불법 행위를 자제하는 한편 사육 시에는 의무적으로 적정한 시설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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