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현장적용시험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

황동 소재 단조 전문업체인 광동금속이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를 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과류차단형 LPG용기용 밸브를 개발했지만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무리한 현장적용시험을 요구해와 시판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다.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광동금속은 이번 제품을 지난해 7월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검사에 합격했으며 제품검사와 가스안전공사의 현장적용시험을 거쳐 출시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현장적용시험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광동금속은 16일 현장적용시험을 주장하는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와 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실 관계자 등을 '직권 남용혐의'로 지난 1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동금속에 따르면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다시 현장적용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상 3m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12m까지 사용해 현장적용시험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정밀검사 기준에 의해 밸브를 검사받았으므로 밸브 자체만 검사를 해야지 조정기와 호스를 결합해 밸브를 현장적용시험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동문 광동금속 대표는 "현장적용시험을 한다고 해서 고시에 맞게 할 줄 알았는데 일방적으로 12m호스를 연결한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가스용품 중 현장적용시험을 하는 것은 (광동금속 제품) 우리 제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성근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장은 "서류상에 정밀검사 이후에 현장적용시험 조건이 들어 있다"며 "가스호스를 12m까지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생활에서 길이가 3m이내인 경우도 있지만 12m같이 긴 경우도 있으므로 이 같은 현장적용시험을 해야 안전성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용훈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실 팀장은 "저층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호스로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도 적용을 해야 밸브의 안전성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현장적용시험을 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류차단형 LPG용기용 밸브는 호스절단 시 또는 조정기 분리 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기능형 밸브로 지난 1998년 6월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왔다.

 

또한 산자부는 제조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적용시험 필요성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를 올해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공문을 LPG관련업계에 발송했다.

 

이 공문을 두고 과류차단형 밸브제조사와 일부 LPG업계가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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