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선진국에도 없는 이격거리 규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쓱날쑥해 태양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심지어 산업 육성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차례 지방자치단체에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이격거리를 규제할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부처간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2017년 정부는 각 지자체에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발송했으나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7년 1월 45곳에서 2017년 4월 54곳, 2018년 6월 95곳, 2021년 6월에는 128곳까지 늘어 전국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개발행위 허가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인가, 관광지 등과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거나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에 따른 주민 민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결국은 지자체들이 주민의 일방적이거나 때로는 근거없는 주장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단지의 이격거리를 설정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태양광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허가를 따내기 위해 적지않은 불편과 비용지불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특히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어렵다면 지역에 따라 인허가 기준이 달라 사업분석과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수 있는 불명확한 허가요건은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 요건 충족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줄 것과 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의 재량권을 줄여 주관적인 해석과 과도한 규정을 축소,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나름대로 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열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태양광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지자체들이 국토부의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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