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따라 차이 발생, 왜 다른지 이유조차 모호

[상] 신도시 주유소 업종전환 '낙타 바늘구멍'
[하] '마곡은 되고 수서는 불허'…주유소 유외사업 제각각

▲경기도 광명시 한 주유소에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경기도 광명시 한 주유소. 해당 주유소는 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투뉴스] 신도시별로 주유소 유외사업(油外) 가능여부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지역에서는 주유소 옆에 편의점·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을 차릴 수 있는 반면 애당초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혀 있는 곳도 있다. 주유소 사업다각화는 수익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구 세곡2공공주택지구(수서동·율현동·자곡동 일원 77만488m²) 내 주유소는 유외사업을 할 수 없다.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부터 주유소의 건축물 허용용도가 주유소와 세차장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이 지역에는 수서동과 자곡동에 각각 1개씩 주유소가 있다. 이들 주유소용지의 용도를 보면 모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허용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해 있다면 유외사업을 할 수 없다. 오직 주유소와 세차장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용도가 정해진 곳도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런한 곳들은 유외사업이 가능하다. 주유소 옆에 편의점을 차릴 수 있단 얘기다. 서울 마곡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등이 이렇다. 

문제는 왜 그렇게 나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적근거 단 '한줄'에 의해 주유소 운영방향이 결정되는 셈인데 사업자들은 명확한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2017년 세곡2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유외사업을 하려고 서울시에 문의했지만 대답은 '불가능'이었다. 시는 용도를 근거로 들면서 "해당 주유소 부지에는 주유소와 세차장 외 어떠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까지도 다른 사업을 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다른 주유소는 다하고 있는데 나만 안 된다 하니 황당했다"면서 "5년이 지나면 허용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까지 유외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주유소 수익은 점점 줄고 있다. 주유소 유외사업은 사업자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런 것조차 규제에 막혀 있는데 정부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과 같은 먼 얘기만 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초기에 만드는 사람이 주유소를 건축법으로 볼 것이냐, 위험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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