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개정

태양열 집열기의 집열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태양광 모듈의 시험 유예항목이 해제된다. 아울러 중대형인버터와 수배전 접속함 등 2개 품목이 내년 인증품목으로 추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일 공단 대강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신재생설비 제조업체 및 전문기업, 성능시험기관, 인증업체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기술기준 제ㆍ개정안에 따르면 태양열집열기는 기존 일일 ㎡당 7.2MJ에서 8.8MJ로 성능기준이 상향되고, 결정질 및 박막 태양전지 모듈은 시험 유예항목이 해제돼 국제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열 열펌프 유니트는 정격능력에 대한 기준 표시가 의무화되고 고분자 연료전지의 경우 실내용과 실외용 설비를 구분해 실내형은 살수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단은 또 중대형 태양광인버터에 대한 보호기능과 전자기 적합성시험을 추가하고 접속함 역시 인증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의 인증업체는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기술기준에 만족하도록 인증제품을 개선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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