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수입 제조시 유역환경청장 확인 받아야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된 석면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탈크중 석면 함유에 대한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다.

 

이를 사용하는 업체는 약 1000개에 달한다.

 

지난달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중에 있고,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탈크중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면 혼합물 규제기준을 준용하고, 석면 측정기기의 검출 한계치(0.5~0.8%)를 고려 1%로 설정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관계자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가 국민의 건강 안전 보건 등과 관련돼 있음을 고려, 시급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탈크 사용량은 2006년 기준 약 23만톤으로, 1115개 업체에서 사용중이다.

 

전체 사용량중 중국에서의 수입·사용이 70% 이상 차지한다.

 

탈크 사용 제품군을 보면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에 7만4581톤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Filler 6만3629톤, 접착제 2만4522톤, 안정제 1만5266톤, 합성수지 8276톤, 금속방청 및 방부제 2016톤, 부식억제제 467톤, 내화/방염/난연제 430톤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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