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업계, “현시점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규제”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 상한가를 설정하는 등 가격 낮추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발급·거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대비 40%가량 올라 지난달 8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가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REC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가 보유한 REC를 입찰·매도,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상한가격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보유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은 갑작스런 REC 규제에 강력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 출력제어 등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REC 물량까지 풀게되면 사업성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는 의미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규제”라며 “규제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유경제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REC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며 “가격이 내려갈 때 하한가는 정하지 않고 오를 때만 상한가를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