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매도 있고 매입 없는 것은 단순규제”
전태협·대태협 포함 5개 단체 참여 성토

[이투뉴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27일 정부의 REC 현물시장 가격규제에 대해 반대입장문을 냈다.

앞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현물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협·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REC 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때에는 자유경쟁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더니 지금은 입장을 바꿔 국가 REC를 풀고 상한가격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및 행정법상 원칙인 과잉금치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위헌 및 위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무역장벽을 타개하려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국가 REC의 입찰·매도만 있을 뿐 매입이 없다는 것은 REC 가격규제에만 목적이 있고 하락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REC 가격을 120%로 제한하는 것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도 이해관계자인 협·단체 등과 협의가 전혀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개 협·단체는 "정부가 국가 REC를 투입해 전력구입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라면 국가 REC 보유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단체들은 정부의 REC 현물시장 가격규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7년간 현물시장 REC 연평균 가격추이(단위: 원)
7년간 현물시장 REC 연평균 가격추이(단위: 원)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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