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세이프티, 정부기준 충족 '리멕스' 첫 개발·출시
"리튬배터리 화재 등 초기진압 효과적으로 활용가능"

로타리세이프티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출시한 D급 소화기 리멕스.
로타리세이프티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출시한 D급 소화기 리멕스.

[이투뉴스]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리튬이온배터리·ESS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가능한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를 국내 소방·안전 전문기업이 처음 개발·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로타리세이프티(대표 박신웅)사의 '리멕스(모델명)'.

18일 로타리세이프티에 따르면 작년 3월 소방청이 금속화재용 소화기 성능과 안전관련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최근 업계 최초로 이 기준을 충족한 D급 소화기를 출시했다. 

소방청의 개정 D급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 충전 분체 소화약제는 염화나트륨, 흑연, 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이거나 과립형태의 물질로, D급 화재용으로만 사용되고 주성분이 제조사 신청성분과 일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 약제중량은 13.6kg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속화재에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폭발적 연소반응이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하면 안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소방청은 금속화재용 소화기 인증·검사 기준이 부재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인증기준을 서둘러 수립했다.  

이와 별도로 2022년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만들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초기 화재 확산을 막도록 D급 금속소화기 등을 비치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소화기는 일반화재용(A급), 유류화재용(B급), 전기화재용(C급), 주방화재용(K급)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금속화재에 특화된 소화약제와 소화기는 D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이미 국내에 리튬배터리·금속소화기로 불리는 일본 및 독일산 소화기가 유통되고 있으나 액체형태의 침윤소화약제여서 금속화재용 D급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미국산의 경우 분말과립 형태이지만 국산 대비 가격이 2~3배에 달한다.

이용권 로타리세이프티 연구소장은 "리멕스는 리튬배터리 화재와 같은 금속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각종 전자기기, 운송기기, 전기차 화재와 같은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내 최초로 메토버 금속소화기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소화약제보다 금속화재에 질식·부촉매·냉각효과를 한층 증대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소화약제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전기차나 ESS 화재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간한 '전기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 붕괴 위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 100대 중 14대는 전기차이며 이 비중은 지난해 18%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기준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6.8%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차량 1만대 당 화재 발생비율은 내연기관차가 1.84건으로 전기차(1.12건)보다 높지만,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로 배터리가 순식간에 1000℃까지 상승하고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리튬배터리 화재용 분체소화 시연 장면
리튬배터리 화재용 분체소화 시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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