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난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할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실시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과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경북과 충남 등 대형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각종 피해를 보는 지역과 송전 거리가 멀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작년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실시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전기요금 차등제는 주로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전력을 소비지인 수도권 등으로 송전할 경우 송전탑 설비 건설 등에 따른 주민 수용성 때문에 비용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발전량을 반매 전략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하는 전력자급률은 대전이 2.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전이 많이 있는 부산은 216.7%, 충남 214.5%, 인천 212.8%, 경북 201.4%, 강원195.5%, 전남 171.3%, 경남 136.7%, 울산 102.2% 등으로 자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되면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등이 정비될 경우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실시간 요금제의 경우 현재 대량수요처에 대해서는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반용과 가정용, 상업용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즉 폭염으로 에어콘 가동이 늘어 수요가 폭주하는 시간대는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절약을 유도하고 반면에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시간대는 전기요금을 더욱 저렴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부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기 까지에는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 호락호락 비싼 전기요금을 수용하는데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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