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포스코를 비롯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적으로는 3년 안에 사전 설정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첫해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TOE(석유환산톤)를 넘는 사업장으로 포스코 SK에너지 에쓰오일 쌍용양회 등 모두 219개 업체(2007년 기준)가 대상. 2차 연도에는 5만TOE 기준을 3만TOE, 3차 연도에는 2만TOE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범위에 드는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넥센타이어, 효성 등 195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기업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기한으로 체결하고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를 받는 방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강제적 에너지 절감방안의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우선 이들 기업이 쓰는 연간 에너지 비용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른다. 바꿔 말하면 1000만원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훨씬 비용적으로 저렴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원가가 적게 드는 방안을 찾지 돈이 많이 드는 길은 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 절약 강제절감제도는 말로만 강제 절감이지 실상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강제 절감방안이 되려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시설을 마련하도록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에너지 절감시설 마련에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당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이 있다.

이웃 일본은 오래 전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 및 효율개선 투자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왔다. 전문가들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으로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우 국내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과 외국에서 벌이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큰 문제 없이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신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호언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유치했다.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강제 절감방안은 본질을 크게 벗어났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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