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일 보상 안돼 ... 약관 확인부터

요일제 차량에 대해 일부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 가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지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차량피해에 대해 일절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등의 시중 자동차보험사는 올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연 2.7%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계약자가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정한 날의 오전 7시~오후 11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및 차량손해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보험 가입기간 중에 한번이라도 요일제를 위반한 경우, 적발일까지 적용된 할인금액을 보험사에 환수조치 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만 생각하고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간 자칫 큰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보험을 상품으로 내놓은 메리츠화재 측은 영업정보를 이유로 실제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경호 메리츠화재 과장은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고객이 모두 가입자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며, 가입자 수는 내부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상당수의 운전자가 보험료 추가할인을 위해 요일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요일제 준수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간접홍보에 나서고 있어 멋모르고 가입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보험 전문업체인 인슈넷의 허우영 고객지원팀장은 "일부 보험사가 요일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요일제 할인상품은 대인과 대물피해에 한해 보상하고 자신의 피해나 차량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뜻하지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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