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디젤 수급 20%선 수입의존 심화
삼겹살 기름·도축부산물 등 동물성유지도 '타진'

[이투뉴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제도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디젤보급량 가운데 국내 원료 사용이 미비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는 당초 신재생에너지연료의무혼합제도(RFS)시행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신재생에너지과와 시행 시기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범사업 수준의 바이오가스는 공급량이 부족했고, 실증사업까지 진행했던 바이오에탄올의 경우도 잡음이 계속됐다.

결국 지경부는 내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제도만 시행키로 가닥을 잡고 이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바이오디젤 제1차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바이오디젤에 유류세 면세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 0.5%부터 매년 0.5%p씩 상향 조정해 경유와 혼합사용을 권장하던 기존 방법에서 혼합률을 2%로 고정하고 혼합사용을 의무화하는 제2차 중장기보급계획을 내놓은 것. 또 올해까지만 바이오디젤 면세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업계는 혼합률의 지속적 상향과 면세 폐지를 일정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바이오디젤 원료 국내 공급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

지난해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량은 38만324㎘. 이 가운데 국내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약 8만㎘로 집계되고 있다. 20%를 조금 넘는 수치.

정부도 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유채시범재배사업과 폐식용유 재활용 촉진에 나섰지만 폐식용유의 경우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폐식용유 수거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 사업에 투자한 한 기업은 큰 실패를 맛봐야 했다.

유채시범재배사업도 당초 생산 목표에 23%를 수확하는데 그쳤고, 농민 수입은 쌀과 보리에 비해 78%에 불과하는 등 사업성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 바이오디젤 원료
바이오디젤협회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손을 잡고 폐식용유 등 국내 폐자원 수거체계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가정용과 소규모 음식업체, 특히 삼겹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유지를 통해 바이오디젤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수거 가능한 원료 공급원으로 도축부산물이 떠오르고 있다. 돼지와 소 등 가축에서 발생되는 동물성 유지를 바이오디젤로 활용한다는 것.

학계 관계자는 "현재 70% 이상의 원료가 수입되는 바이오디젤 산업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 관심사를 고려하면 연간 30만~40만톤 발생하는 동물성 유지 사용은 고려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지가공 전문 업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동남유지와 같이 확고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더 이상 새로운 수요처로 투입될 만한 동물성유지는 국내에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많은 가축들이 살 처분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동물성 유지 발생량과 수거량 등의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각 수요처별 사용가능량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