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관리원에 운영방안 수립 용역 발주
바이오·정유·자동차업계 TFT 구성, 논의 본격화

[이투뉴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는 최근 석유관리원에 RFS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바이오에너지협회(회장 신종은)와 함께 민·관 TFT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같은 지경부의 RFS 논의 구체화는 내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규정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업계 요구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석유관리원과 바이오에너지협회, 정유 4사와 자동차 업계, 법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RFS 도입 관련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유·자동차 업계, 바이오에너지 업계, 석유관리원 등에서 10여명으로 구성된 TFT의 실무협의를 이달부터 시작하고 7~8월께 RFS 중장기 로드맵 초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에 RFS 도입 공청회를 갖고 내년 초 법제화 내용에 대해 최종 보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의무 혼합이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혼합률이, 나머지 바이오에탄올·가스, 펠릿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시기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1년간 'RFS 상세운영방안 수립연구'를 주제로 RFS 도입 경제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RFS 도입은 과거 몇 번의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인프라 부족과 원료 수급에 따른 경제성 및 제품 신뢰성 논란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면세 혜택에 힘입어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혼합 사용하던 바이오디젤이 지난해 면세 종료 이후 2% 의무혼합으로 변경되면서 법제화 분위기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면세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으나 장기적인 보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임시방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조영 바이오에너지협회 사무국장은 "바이오디젤의 경우 면세 혜택 때와 달리 과세 상황에서는 시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바이오디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혼합률과 보급계획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업계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2%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유 4사가 입찰을 통해 매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정유사로 제한돼 있다. 반면 정유 업계에서는 면세 종료 후 비싸진 바이오디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는 품질에 대한 우려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바이오연료도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된 만큼 당장의 경제성 논란은 접어둬야 한다는 게 바이오에너지 업계의 설명이다. 또 바이오디젤의 경우 이미 정유사 공급과정에서 품질과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나머지 바이오연료도 공급의무화를 추진을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초 지경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출범한 바이오에너지협회는 바이오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바이오디젤협회를 중심으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펠릿 등 업계가 모여 통합협회 형태로 구성됐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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