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일본 독도 영유권 정립하려는 속셈" 비난

일본이 독도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진의를 두고 절치부심해야 할 정부 당국자들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EEZ내에서 조사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게 분명한 입장" 이라며 "일본이 아직 구체적 조사일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고 '예의주시' 수준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일본 업무를 맡고 있는 외통부 동북아과의 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외에 아직 확인해 줄 수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 며 이주 초 실시한  관계자 대책회의(TF팀)의 내용을 묻는 질문 조차 함구로 일관했다.

동북아 EEZ 체제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역시 조사계획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고경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일은 범 정부적 입장이 정립되는 것이지 부처별로 대응이나 사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며 "외교부를 통해 공식 입장이 확인되면 그게 곧 해양부의 입장"이라고 말을 흐렸다.

 

한편, 독도기점 EEZ를 주장하며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해 온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선언한 EEZ를 넘어오는 방사능 조사는 동의하지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교수는 "일본의 방사능 조사계획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청구권을 정립하려는 단계적 활동이 명백하다" 며 "양국 동의하에 이뤄져야 할 일로 EEZ 통과 조사는 동의하거나 허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구 소련이 1990년대 초까지 블라디보스톡 근해에 버려온 원자력 폐기물에 대해 매년 8, 9월 사후영향 조사를 벌여 왔으며, 비공식 채널을 통해 독도 인근의 조사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IP

 EEZ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

 양법상의 수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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