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硏 및 대학에 활용계획 수립지침 배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과기부가 산하 5개 출연연구소와 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19개 연구소, 정부연구개발 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27개 대학에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51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2007년도 성과관리 활용계획'을 수립, 과기부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과기부는 이를 점검해 연말에 시행되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주요대학과 출연연구소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 등이 내년도 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범위와 작성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준 과기부 기술혁신평가국 성과관리과 과장은 "지난해말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성과 평가ㆍ관리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8월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성과관리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1개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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