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무리 요구 조항 명시 … 산자부 "조심스런 문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다수 포함된 단체협약 조항이 산자부 산하기관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총괄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2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각 기관 노조측 단체협상 체결안에 따르면 H공사와 G공사는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벌금과 배상금을 사측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사고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K공사와 G공사는 매점의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측이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해당기관이 노조측과 협의하에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기관의 운영권 행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적 단체교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중앙부처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갈등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각 산하기관이 경영혁신 차원에서 노조지원의 적정성을 꾀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이들 문제가 수차례 지적됨에 따라 정부도 기획예산처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부지적도 나왔다. 노조와 관련된 예민한 사안으로 치부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로 개선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단협의 경우 주로 민간경영에 참여하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적절치 못한 조항의 경우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기관의 경우 사장과 노조까지 가세해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펴고 있다"면서 "모 기관의 경우는 산자부를 제외한 채 직접 상급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산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고위급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만 잠시 언급 되다마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측은 "산자부가 단협변경 요구를 통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모 기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노조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복리후생과 직결된 사안이 많은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다"면서 "이는 결국 노조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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