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또는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3.5톤 미만인 자동차는 5년이 경과한 차량(특정경유자동차)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약 5%정도(일부사업의 경우 10%∼30%, 최고 40만원) 만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한 경우에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LPG 엔진개조를 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 정밀검사, 노상단속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도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면 위와 같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경유자동차는 정밀검사기간내에 교통안전공단 또는 운행차 정밀 검사 지정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4만원, 30일 경과 후에는 매일 1만원씩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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