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시기별 설치비의 30~50%…미설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새로 의무화되는 지역 주유소에 국고 5억2900만원을 투입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되면서 추가지정된 곳으로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 13개 시에 111기 설치(인천 2기, 경기 109기)를 지원한다. 서울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화가 이미 시행중이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설치 의무화 기간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구분해 ▶2000㎥ 이상(4월3일) ▶1000∼2000㎥(12월31일) ▶300∼1000㎥(2023년12월31일) 등이며 이 기간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조금은 주유소의 휘발유 연간 판매량 및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30~50% 범위에서 최대 8기까지 차등지급된다.

보조금은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대상 확정을 받는 것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유소가 직접하거나 회수설비 제작·판매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유소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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