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CC 및 LNG기반 연료전지 삭제, 법명도 재생에너지법으로
김성환 민주당 의원…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과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에너지 항목을 삭제하고 법 이름도 재생에너지법으로 바꿨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에너지원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해선 안된다는 글로벌 기준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16일 IGCC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일주일 전에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IGCC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과 비슷하지만,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에너지 항목을 아예 법에서 삭제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신에너지로 분류했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삭제했다. 더불어 신에너지 항목 자체를 없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역시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했다.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드는 수소는 물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와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등에 대한 보급 및 관련 R&D 지원 등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설비를 재생에너지설비로 명시했다. 법 제2조3호(신재생에너지설비 정의)에 ▶수소에너지설비 ▶연료전지설비 등을 신설해 시행규칙에 있던 신재생설비 정의를 법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특히 법안 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해 신에너지를 아예 없애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률로 규정해 통계에서 다양한 오류를 양산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신에너지가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같이 분류돼 정부발표 통계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가 서로 다르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30%가량은 연료전지, IGCC, 부생가스 등이다. 이는 풍력발전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신에너지까지 지원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통계 오류는 정책 방향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는 석탄발전에 육박하는 온실가스까지 배출하고 있어 법령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우원식 의원, 김정호 의원 등 41명 의원이 참여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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