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투자 송·배전망 구축 및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 회계분리 의무 규정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천문학적 적자로 한전의 송·배전망 투자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예산을 투입해 송·배전망 적기 건설을 도모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이원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공약을 내건 사실을 감안해 법안을 일명 '에너지고속도로법'으로 명명했다.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전력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송·배전망 구축 및 관리는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누적 200조원의 부채로 송전망 투자는 커녕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작년 한해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 8조4500억원의 추가 손실을 기록했다. 올 3분기에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4분기에 다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장기송변전계획 등을 통해 계획한 전력망 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특별법은 에너지대전환의 필수요건인 전력망 적기 확충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적절한 국가예산이 투입돼 계통에 대한 적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제주도 출력제한은 141건이며 호남지역에서도 출력제어가 늘고 있다. 이대로 한전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필수 인프라로 송·배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고,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고속도로가 중요하다"며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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