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 시 까지 주유소 등 대상 실시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유가급등 및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 석유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치솟아 가짜석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이나 배기계통 주요부품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상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도 발생시킨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차동향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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