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과 공조 세부담 부정회피 행위 대응

[이투뉴스] 국세청은 25일 가짜석유 의심업체 97개소에 대한 석유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동시에 점검에 들어가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 행위를 단속했다.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를 적극 차단할 것”이라며 “고유가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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