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일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에너지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할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부시장(위원장)과 시의원, 에너지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의 에너지 시책 개발과 절약계획의 평가 및 심의,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 모색,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각종 규제 심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시의 에너지 기본조례 내용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사업의 조정에 관한 행정사항 등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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