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진출입로, 화장실, 차량 내부 등 전체 금연

[이투뉴스]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주유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정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광주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하는 영상이 찍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유소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유소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다. 

주유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油蒸氣, 기름이 섞인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가 지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도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25개구 중 절반이 채 안 된다. 

셀프주유소가 늘고 있다는 점도 법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셀프주유소에는 최소한 인력만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대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제9조4항(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26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신설했다. 금연구역은 주유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가 범위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있어 사고발생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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