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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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최종에너지 소비 중 열에너지가 5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및 통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및 건물,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열에너지 효율개선 및 탈탄소화가 필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공급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 내용은 지난 11월 2일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정책토론회를 소개한 이투뉴스 11월 6일자(제721호) 3면 기사의 첫 문단이다. 

하지만 열에너지에 관한 정보 및 통계가 없다고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열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열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열 중에서도 더 하찮게 취급되었던 미활용열(폐열, 미이용열이나 사용 후 열로 부를 수 있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의 경우 쓰고 버려진 온수나 증기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행동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히트펌프를 이용하면 화석연료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의 전기 에너지만으로도 원하는 조건의 온수나 증기를 만들 수 있다. 아예 사용할 생각을 못했던 미이용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냉각수로 식혀 버리는데 급급했던 반응열이나 증류탑 꼭대기 열이나 건조기 배열까지도 이용해야 한다. 알고 보면 고품질인 이러한 미활용열은 열교환기를 필두로 한 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서 고온수나 증기를 만들 수 있다. 

한편 미활용열의 이용에 관해서는 에너지지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이 그 규제의 전부다.  제1항에서는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3항은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서 이것이 본 조항의 전부이다. 

그런데 제36조 제2항 폐열의 이용/공급의 권고나 조정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제3항은 문구에서 보듯이 ‘노력하여야 한다’에 불과하다. 사업장 간의 열 연계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인센티브는 물론 옆 사업장의 잉여 열에 대한 정보 수집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한편 올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기존 폐열의 이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촉진을 위한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규제 강화와 동시에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법과 분산에너지법 또한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열공급자가 미활용열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활용열을 통해서 생산된 열을 열공급자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하게끔 해야 한다.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열공급을 하는 경우 연관된 유무형 투자비에 대해 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하고,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생산된 열을 열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열요금이나 편익 산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산업단지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 전환을 어떻게 꾀하고 지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까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때 미활용열을 적극 활용하게 하면 연료 전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에너지, 정부는 너무 무관심하고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하루빨리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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