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10년까지 10개 단지 운영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원 210만9000평과 대구 달서구 성서 3차 지방산업단지 내 100만7000평이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다.

과학기술부는 21일 부산과 대구 등 두 지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해 2007년도 신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설립될 단지의 공식 명칭은 부산 과학연구단지로 확정됐다. 이 단지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공간 확보 및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과학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대구 과학연구단지는 지역대학, 연구소와 기업 간 네트워크를 연계한 공동연구 및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지정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연구단지가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광주, 전북, 충북(오창) 과학연구단지 및 강릉 과학 연구단지를 포함해 2010년까지 10개 이내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5년간 1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연구단지와 연구개발특구 간 협력체제를 구축ㆍ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연구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와  민간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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