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할 예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절차상 중복됐던 업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석유산업팀이 주관하고 있는 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주 중으로 확정,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될 개정안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규제 완화를 통해 가능케 했다. 예컨대 바이오디젤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5% 혼합해 판매하도록 했으나 석유수입업계의 경우 보세 구역 안에서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지 않아 이중의 업무를 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산자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세구역 안에서도 혼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석대법 위반시 벌칙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자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형평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원화할 계획이다.


석유일반판매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저장탱크 변경시 받았던 중복 허가에 대한 불편함도 없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설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ㆍ군ㆍ구에 통보, 시ㆍ군ㆍ구에서는 별도의 허가 심사를 하지 않고도 이 허가를 대신해 사업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기계의 연료를 현장에 자가시설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석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절차상 중복된 것들을 일원화하고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유제품 복수상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복수상표를 존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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