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대행사업자가 위탁수행토록 하는 LPG안전관리대행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안전점검대행자 등록, 업무범위, 위탁방법 등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물밑 신경전에서 벗어나 갈등이 공론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그만큼 안전관리대행업 도입에 속도를 높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생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평가하는 LPG판매업계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대행업 법제화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가스안전공사는 LPG판매사업자의 소홀한 안전점검으로 인한 일선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조하고 있다. 액법 제30조 공급자의무 규정으로 LPG판매사업자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업 측면에서의 LPG공급과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점검을 분리해 수요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LPG판매업계는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액법 개정안대로라면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공급자의무에 따른 책임은 벗어날 수 없는데다, 무엇보다 업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모바일 안전점검 앱’ 등 이미 LPG공급자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LPG유통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만큼 안전관리대행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공급자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스사고에 따른 책임을 판매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입법 폭력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짙다. 

결국 관건은 공급자의무 규정에 따른 책임 소재와 비용부담이다. 생존권이 걸린 LPG판매업계로서는 이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행 전제조건으로 공급자의무 규정 제외와 정부·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내세우는 이유다.  

소비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안전관리대행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해도 찬반이 맞서는 주체 간 공약수를 찾지 않는다면 원만한 제도 정착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안전관리대행업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샅바싸움이 어떤 결론으로 맺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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