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내년부터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허용하겠다는 정책 방침이 공표된 반면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소차 셀프충전의 경우 실증사업이 지난해 8월부터 3곳에서 진행된 반면 LPG차 셀프충전은 2021년 12월부터 전국 18곳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돼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충전압력이 수소는 700bar(bar=1.01972㎏/㎠)의 초고압인데 비해 LPG는 70분의 1 수준인 10bar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소차 셀프충전 허용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실증사업을 통한 그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전국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LPG차 셀프충전도 검토된 배경은 다르지 않다. LPG차량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경영난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휴·폐업 충전소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도심 내 부지확보 등 수소충전소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미 인프라를 구축한 LPG충전소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LPG충전소 셀프충전 시범사업이 시작돼 오는 12월 5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는 ‘수소경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힐난을 듣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LPG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7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3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입법발의다. 

여·야를 막론하고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이 이어지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와 더불어 경영난 심화로 휴·폐업이 늘어나는 LPG충전소를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이다.

LPG셀프충전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허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안전성도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이 이뤄졌다. 

700bar의 초고압 수소차 셀프충전이 충전소 3곳에서 1년4개월 간 실증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반면 10bar 압력의 LPG셀프충전이 충전소 18곳에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산업부가 편의적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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