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원자력안전법·생활방사선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과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해도 미량 방사선 물질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 원칙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량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와 원자력발전소 및 관계시설의 기술적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법 체계를 겨냥하고 있다.

우선 사전배려 원칙은 국제환경법에서 발전돼 온 이념으로 국내에선 환경보건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 2위 원전보유국인 프랑스도 원자력안전관리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유해인자로 인한 피해 개연적 추정이 있다면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 고리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 소송,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검출 논란, 의료방사선 종사자의 피폭 논란 등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미량 방사선 피해에 대한 논쟁은 100mSv(밀리 시버트)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건강피해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이론과 선량에 상관없이 피폭량이 많을수록 건강피해도 증가한다는 선형이론이 맞서고 있다. 친원자력 측은 문턱이론을, 탈핵론자들은 선형이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기준에 시설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원전을 건설하려는 자는 시설운영∙시설해체와 원상회복, 시설부지의 감시와 유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원자력 정지 이후의 유지와 감시,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산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능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리는 기술 관료를 중심으로 기술적 안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간 중심 안전관리나 미래세대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면서 "개정법률안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더불어 민주당 박정, 민홍철, 김종민, 김현권, 신창현, 김병욱, 이해찬, 남인순, 박남춘 의원 등과 국민의당 손금주,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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