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잇따라 폭발사고…위탁배송으로 무자격자 난립
가스안전공사·행정관청의 상시 단속 등 체계적 관리 절실

[이투뉴스] 법적 의무규정인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설치해 사용하는 LPG소형저장탱크(소형벌크)의 안전관리가 심각하다.

지난 5월 19일 경남 거제시에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8일에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식당에서 소형저장탱크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들 두 곳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위탁배송에 의한 가스공급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빚어낸 사고라는 점에서 가스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가파른 추세인 상황에서 위탁배송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 사고가 앞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또 다시 발생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하다.

28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 1층짜리 건물 식당 밖에 있는 200kg 용량의 LPG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 폭발과 함께 화염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하고, 인천서부소방서가 소방차량 26대와 소방대원 57명을 긴급 출동시켜 오전 9시30분 화재를 진화했다.

이날 사고로 가스를 주입하던 벌크로리 기사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건물 옆 카센터 직원이 연기흡입 및 타박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주변 음식점 2곳과 카센터 1개소 등 건물 3개동 창고 및 벽면이 파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317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곳은 위탁배송 시설로 LPG소형저장탱크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소형저장탱크에 50kg LPG용기까지 연결해 사용하는 등 현행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를 공급키로 한 곳과 위탁배송을 한 충전소, 여기에 50kg LPG용기를 연결한 판매소 등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 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유형의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식당에서는 0.5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가스 누출 폭발사고가 일어나 작업자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가스시설과 식당이 불에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84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곳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시설로 가스공급자가 무단으로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에서는 크게 드러난 폭발사고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질 뿐이지, 현장에서 소소히 일어나는 화재사고는 부지기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LPG소형저장탱크는 설치 후 의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허가 벌크판매사업자들은 싼 가격을 내세운 영업을 통해 식당이나 소규모 산업체 등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맺고, 임의로 탱크를 설치한 후 가스공급을 LPG충전소나 벌크판매업소에 위탁하면서 관리대상에 오르지 않게 된다.

LPG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수요처를 둘러싼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설치비나 검사비를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격거리나 지지대, 안전밸브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시공이 이뤄질리 없음은 당연하다.

LPG소형저장탱크는 설치에 따른 완성검사와 함께 5년마다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애초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5년이 지나서도 재검사 대상에 오르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재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채 사고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허가권역판매제 도입' 목소리 커지나

이에 따라 무자격자의 소형저장탱크 설치 또는 공급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일선 행정관청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산업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행정능력이 못 미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만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며 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는 게 실상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 등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을 갖춘 LPG소형저장탱크는 매년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의 제멋대로 설치가 늘면서 가스사고의 위험 또한 커졌다.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 차원에서 허가권역판매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공급도 용기방식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원거리에서 위탁수송에 의한 방식으로 영업을 펼칠 경우 만약의 비상사태 시 신속한 비상조치를 취해야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공급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도 없는 무자격 벌크판매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후 위탁수송을 맡기는 행태도 제어하기 어렵다. 원거리 위탁배송의 폐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은 허가권역판매제가 시행되고 있다. LPG용기 판매지역을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다른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형저장탱크 공급은 전국 어느 곳이나 제한이 없다.

이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 유사한 폭발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윈-윈 은커녕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세간의 비난을 받기 전에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LPG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