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에너지공기업 간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과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 등 양사 임직원들이 협약식을 마친 뒤 힘찬 도약을 외치고 있다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와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는 28일 ‘신재생에너지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에 둘 뿐인 지방 에너지공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해 연료전지,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자립형 도시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 공사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기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사업과 ‘태양광+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솔라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는 동복·북촌 풍력발전(30MW) 운영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사업역량을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시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기 힘든 위치”라며, “제주에너지공사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지역분산형 에너지 및 신재생 보급 확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양 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보유한 역량은 다르지만 친환경에너지 확대 보급,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 등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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