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전소·소각장 등 공통연소시설부터 단계적 시행
먼지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조정 등 관련 시행규칙 공포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지는 공기 중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퇴적 등 기계적 처리과정에서 발생한다.

먼지총량제 도입은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먼지총량제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먼지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최적방지시설(BACT)은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당초 먼지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됐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단계적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먼지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해 2018년부터 발전소와 소각장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적용한 후, 향후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통연소 시설은 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굴뚝 원격감시시스템 부착률(78%)이 높아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 수도권 먼지총량제 적용업체 현황

이번 먼지총량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1단계에 적용되는 ‘공통연소 시설군' 중 발전, 소각, SRF(고형연료)  등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행정절차 및 관련 시스템 등의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먼지총량제 시행과 관련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현행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먼지 총량제가 2008년 시행에 맞춰져 있는 점과 그간 방지시설 기술개발 추세 등을 감안해 업종에 따라 배출 기준이 10∼80%까지 강화됐다. 또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을 산정할 때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변경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먼지총량제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24∼37%까지 저감 효과가 예상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