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피해보상 청구 기준 개정

[이투뉴스] 앞으로 유류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에서 유류 오염 사고로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청구 기준이 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마련됐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원유 1만900톤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해수욕장 15곳, 섬 59곳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현재 법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 피해보상 청구 4건 중 3건에 대해 청구인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류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시간제 근로 등으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10만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소송 사례를 통해 피해보상 영역을 사회보장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선주의 보상 책임 한도를 넘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SK,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기업이 기금 납부 의무자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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