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 방지…관련 고시 내달 시행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 ▶주민 사전고지 ▶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풍력발전사업 시 1년 이상 풍력자원 계측 ▶소규모 태양광사업 준비기간 조정 등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 규제심사를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부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지자체 의견을 수렴,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신재생 발전사업 주체는 그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 허가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빚어졌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공사 과정 사후에 사업추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의견 제시 등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박탈감으로 주민 불만이 있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관련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육·해상 풍력발전사업도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나 알박기식 부지 점유 및 전력계통 선점으로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남발하고, 풍력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사업 경제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 최소 1년 이상 풍력자원 계측이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풍력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 풍력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설계 변경 사례가 잦아 설계도 구비가 무의미한 만큼 조감도만 제출토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도 사업준비 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이었으나. 소규모 사업은 18개월로 축소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은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1년 이상 풍력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신청하면 된다. 계측결과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풍력자원계측기 설치)를 거쳐 풍력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신청하면 된다.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은 허가기준 보완 등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허가심의를 당분간 유보키로 한 바 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는 제도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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