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산물량, 고객센터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등 변수
변동요인 실무적 반영 불투명…시·도 정무적 판단도 우려

[이투뉴스] 각 시·도별로 이뤄지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수도권은 인상, 인하, 동결 등 조정폭을 가늠키 어렵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이 매년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반영해야 할 요인에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지자체 담당자의 고민과 함께 도시가스사 실무진의 속앓이가 깊다.

지난 1~2월 갑작스런 한파로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올 한해 전체 판매물량 추정치부터 한층 강화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적용 여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객센터 수수료까지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조정폭이 크게 달라지지 때문이다.

여기에 공급비용 조정시즌에 6.13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자칫 정무적 판단에 비중이 실려 실무적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체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통해 윤곽이 파악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 도시가스공급비용 연구용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공급비용 조정수치가 최종보고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작 이해당사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원과 연결된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산업의 공익적 특성을 내세워 수시로 협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시가스요금은 1993년부터 각 시·도가 승인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산업부가 제정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한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여러 요인이 적용되겠으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한파로 인해 급증한 판매물량, 강화된 공급비용 산정기준, 인상이 불가피한 고객센터 수수료 등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해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요금 승인권자인 각 시·도는 도시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하면서 연구용역기관을 통해 예상물량을 추정해 결정한다. 이때 당해년도 1~4월 판매실적을 감안해 나머지 기간의 추정물량을 산입하는데 1~4월 물량이 거의 한해의 절반을 차지한다. 실제 판매물량이 추정물량의 일정 기준치를 넘어갈 경우 익년도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인상 또는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직 4월 물량이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도시가스사들의 1~3월 누계실적은 484205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1377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가 이어진 1~2월 전년대비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힘입은 기록이다. 4월도 각 사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4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물량이 1392000톤으로 전년동월 1309000톤 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판매물량 증가세를 감안해 올해 총 판매물량을 높은 수치로 추정해 적용할 경우 공급비용은 인하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물량 산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올해 초 예상치 못한 한파로 예년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뿐,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판매물량이 1% 변할 때 공급비용은 0.6원 정도 달라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해 판매물량을 전년대비 3% 증가로 잡느냐 6%로 잡느냐에 따라 2원 안팎의 공급비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

산업부가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바꾼데 따른 적용시기 여부도 큰 변수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개정된 산정기준은 판매열량 차이 정산의 경우 지금까지 추정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간 차이가 ±3%를 초과할 때 정산토록 했으나 엄정한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는 ±1.5%를 초과할 때 정산토록 했다. 또한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이런 산정기준을 지난해 물량의 정산분에도 적용하느냐 여부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한파로 판매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는 모두 4595000톤이 판매돼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20.1%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23000톤 보다 20.8% 늘어난 2806000톤이 판매됐다. 급증한 판매물량의 정산 여부는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입장이 다를 경우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고객센터수수료 조정폭의 적정성도 시각차가 있다. 도시가스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해 정하고 도시가스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인건비에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고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 운영에 수반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산정기준은 원격검침을 포함한 검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업무를 고려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추가시켰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자연분으로 수수료가 늘어나고, 고객센터별로 인력 변동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는 구조다.

문제는 수수료 인상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도시가스사별로도 입장이 다르다. 또한 본사와 고객센터 간 위탁계약을 맺고서도 정작 통제가 안된다는 점에서 권리와 책임에 따른 형평성 위배가 지적된다. 이럴바엔 차라리 지자체가 직접 고객센터를 공용화해 운용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공급비용에 이런 비용이 반영되다보니 외형만 커질 뿐 도시가스사에 돌아오는 파이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공급비용 조정분의 3분의 2가 고객센터수수료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은 도시가스사이다. 또한 요금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적정투자비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해도 의 처지인 도시가스사로서는 사실상 항변할 입장이 아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도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물 밑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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