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개 광역지자체와 상한제약 운영안 협의
전력수급 여유 있어야 가능…국민 체감량 미지수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운영 발전기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운영 발전기

 

[이투뉴스] 올가을부터 미세먼지가 극심하면 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해당지역 석탄화력발전소(유류발전소 포함)의 익일 발전소 출력 하향 운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해당일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어야 하며, 시행에 따른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기대효과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경기·인천·충남·강원·경남·울산·전남 등 7개 지자체와 환경부, 전력거래소, 발전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과 하반기 시범운영안을 논의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도를 낮출 목적으로 수립된 제도다.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부 소관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논의된 운영안에 따르면, 제약운전 발령 기준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유지되는 가운데 다음날까지 농도가 ㎥당 50나노그램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에 한한다.

석탄발전소나 유류발전소가 위치한 7개 시·도 단체장이 상한제약 운전을 요청하면, 해당 발전사가 사전에 전력거래소와 수급 및 계통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한 발전기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낮추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운영 대상 후보 발전기는 석탄 35기, 유류 7기 등 모두 42기이다.

주요 석탄화력발전기는 서부발전 태안 2·3·4·5·6·9호기를 비롯해 중부발전 보령 1·2·3·4·5·6 및 신보령 1호기, 동서발전 당진 2·6호기, 남동발전 삼천포 1·2·3·4·5·6호기, 남부발전 하동 1·2·3·4·6·7·8호기, 동서발전 동해 1·2호기, 남동발전 영동 2호기, 동서발전 호남 1·2호기, 남동발전 영흥 1·2호기 등이다.

단 출력 제약운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예비력이 1000만kW 이상일 때여야 하며, 대상발전기는 분기별로 발전사와 전력당국이 협의해 재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발령될 경우 작년기준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8.6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령일 기상조건에 따라 실제 국민 체감 감소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올해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시범운영해 내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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