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 대표발의
사고 여전…안전장치 부착은 생산량 10% 그쳐

[이투뉴스]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의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0년부터 부탄캔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안전장치의 신뢰성을 놓고 시각차가 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유관기관을 비롯해 관련업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연소기용 부탄캔 시장의 경우 연료로 널리 알려진 태양과 계열사인 세안을 비롯해 맥스부탄으로 잘 알려진 대륙제관, OJC(원정제관), 화산, 대성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륙제관과 OJC, 화산은 부탄캔에 안전장치를 부착해 생산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태양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부탄캔 안전장치 부착이 논의될 때마다 시장점유율 1위인 태양이 반대의사를 표명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부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UL은 미국 내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성 유무, 화재 안전도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탄캔에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5일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캔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사고 중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의 16.1%를 차지한다. 또한 같은 시기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33명에 달한다. 사고 유형으로는 파열이 59(60.8%)으로 제일 많고, 폭발이 20(20.6%), 화재가 14(14.4%) 순이다.

부탄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구입과 이용이 간편해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다 손쉬운 사용만큼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동두천시 한 음식점에서 부탄캔이 폭발해 6개월 된 여자 아기를 포함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을 비롯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창문이 파손되었고, 식당 2층의 주택까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경북 의성군의 한 캠핑장에서 고기를 굽던 일가족 5명이 부탄캔 파열로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부탄가스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이다. 2010년부터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사에 합격한 부탄캔은 2990만개. 이 가운데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캔은 2200만개로 전체 수량 중 약 10.9%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한국은 캠핑 등으로 인한 야외 취식문화 증가와 구이탕 등 화식 요리의 발달로 부탄가스 사용량이 많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부탄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매년 부탄가스 파열,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부탄캔 안전장치 부착이 완벽한 폭발 예방 효과를 가져 오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즉각적인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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