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에너지 등 8개사 59억원 과징금…공정위, 1억5천만원 지급

[이투뉴스]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구매 입찰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최대 규모로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최대 금액은 강원도 군부대가 발주한 LPG구매 입찰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 금액은 15099만 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두원에너지를 비롯한 8개사에게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해 200712월부터 20134월까지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입찰지역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 계약금액 374억원 규모의 총 28건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 가격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으며, 인제는 두원에너지·동해·영동가스산업 중 한 곳이, 춘천은 두원에너지·우리종합가스 중 한 곳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7개사의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또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원경, 동해,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등 7개사는 20144월 업체 간 담합 구도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4개 입찰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발주한 계약금액 60억원 규모의 1개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물량을 낙찰 받은데 이어 7개사가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 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200만원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동방산업은 2010년에만 들러리로 입찰 참여하고, 원경은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함에 따라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되는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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