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규정 매출액 기본이지만 별도기준 허용해 사업자별 제각각
산업부·에너지공단,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열요금 적용방안 모색

[이투뉴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열병합발전(CHP)의 열 및 전기 원가배부방식에 대해 가장 적정하고 적합한 원칙이 무엇인지 찾는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현재 매출액이 기준이지만 다른 방식도 허용,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원가배부기준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열병합발전 원가배부 기준 및 열요금 적용에 대한 연구’를 발주,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비용은 9900만원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5개월)을 과업기간으로 정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열·전기 원가배부는 ‘직전 10년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 사실상 다른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수의 사업자가 매출액을 원가배부기준으로 적용해 열요금을 산정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열량이나 환산방식으로 원가를 배부하는 등 명확한 단일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한난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기와 열의 원가배부를 하다보니 전기부문에 비해 열쪽으로 원가가 많이 전가된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매출액 기준이 잘못이 아니라 사업자마다 원가배부기준을 달리 적용해 제각각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도 상당하다.  

따라서 산업부와 공단은 열병합발전의 원가배부 방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비롯해 해외적용사례 등을 분석, 최근의 집단에너지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모색키로 했다. 또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 수용성과 사업자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역난방 열요금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에선 열병합발전 원가배부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열병합발전 원가배부방법 이론 정리 및 장·단점 분석(CHP 원가배부 원칙, CHP 비용 산정절차 포함)에 나선다. 특히 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발전배열 거래를 위한 수열비 산정사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열요금 산정에 도입 가능한 열병합발전 원가배부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열병합발전 원가배부의 배경·논점 및 열요금 산정과의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CHP를 보유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배부기준별(열량, 편익 포함) 적용 결과 및 열요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열요금 산정에 도입 가능한 배부기준을 선정(선정사유·특징·전제조건)하고, 열요금 산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도 검토한다. 새로 정하는 배부기준이 객관성과 안정성, 실무적 적용가능성, 소비자수용성 등을 갖췄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 원가배부 기준에 따른 열요금 적용 방법도 찾는다. 적용이 가능한 요금 설정기준을 비롯해 기준별로 열요금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분석, 요금 조정방법 및 도입가능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떠한 방향을 정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가배부방식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초안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및 요금적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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