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한 4만5000여건 중 94%인 4만2000여건 제출
내년 9월까지 농가별 이행기간 최대 1년부여 등 행정지원

[이투뉴스] 많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해당 농가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받은 결과 신청서를 제출했던 4만5000여건 중 94%에 달하는 4만2000건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간소화 된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 농가 중 4만2000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1차 3만9000여건, 2차 6000여건)해 94%의 접수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일단은 비교적 많은 농가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만연한 불법 축사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지자체별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를 실현하도록 행정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농가 역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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