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서 불러주는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 같은 작업 단가차 2700배

[이투뉴스]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선박 전선설치 계약을 진행하면서 기본정보인 단가 책정 기준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원청서 불러주는 금액으로 견적서를 내도록 하청에 관행적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정의당)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현대중공업-경부산업간 개별계약서'에 따르면, 이 계약서엔 물량과 금액만 표기돼 있고 단가는 적시돼 있지 않다.

단가를 알려면 원단위율(품셈)이 파악돼야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를 기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추 의원실이 전선 길이에 따른 m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 실제 단가는 최저 1330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2700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작업을 하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하청업체는 왜 그런 단가가 지급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추 의원은 "조선3사 하청업체는 자신이 지급받는 대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원청이 단가 후려치기의 근거를 숨겨 소송을 회피하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원하청 계약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사를 마치고 심결을 앞두고 있는만큼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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