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건서 작년 14건으로 배이상 늘어…어기구 의원 "특단의 대책 필요"

 

▲발전5사 환경규제 위반 현황 ⓒ어기구 의원실
▲발전5사 환경규제 위반 현황 ⓒ어기구 의원실

[이투뉴스] 대규모 환경설비 확충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공기업 5사의 환경규제 위반 적발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충남 당진시)은 최근 6년간(2013~2018.5) 발전5사 환경규제위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6건이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도 5월까지 8건이 적발돼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역대 최대 적발건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이 기간 발전사별 환경규제위반 적발건수는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모두 59건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과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에는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등이 덜미가 잡혔다.

또 올해 1월에는 배로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톤이 하천으로 누출돼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부발전도 2014년 건설 폐기물을 섞어 보관한 사실이 지적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에는 화재위험이 높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7년에는 질소산화물(NOx)초과 배출, 올해 1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부발전의 경우 적발건수 10건 중 8건이 태안화력본부에 집중되었는데, 2013년과 2014년 2016년 각각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작년에는 해양쓰레기를 보관창고가 아닌 옥외에 보관한 사실이, 올해 4월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6년 4월에 수질오염물질을 재처리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000만원에 받은데 이어 올해도 2월과 4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리미흡 및 고장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누적 적발건수는 발전사 중 가장 적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201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환경규제 위반이 적발됐는데, 주로 배기가스 누출과 대기오염물질 미신고, NOx 초과배출 등이다. 올해 3월에는 폐수무방류 시설로 신고했던 보령화력본부에서 폐수가 누출돼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해가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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