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식 및 시공사 간담회
내년 농지법 개정 통해 20년 사용허가 여부가 경제성 가를 듯

▲청주시 미원·낭성 농협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 미원·낭성 농협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낭성농협에서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기념식을 열었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를 최소화 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토지 전체에 태양광발전만 하는 일반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상반기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간 허용, 농지전용 없이 영농형 태양광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경제성 확보로 보급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 신청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은 모두 5개 사업으로 총용량은 1MW 규모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 ▶100kW미만 사업은 한국형 FIT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기여와 재생에너지 이행목표 달성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공기념식 후에는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공기업들과의 간담회도 함께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또 시공기업에게 사후관리, 시공기준 등 제도운영에 대한 안내 등 설명 시간도 가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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